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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있는 사람은 풍족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모으는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은데요. 최근 현대사회를 보면 전세난과 함께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이 반전세입니다.



▶반전세란?

반전세라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계약으로서 월세와 비교를 했을 때 보증금이 많이 쎄지만 매 달 납부를 해야만 하는 월세비를 줄일 수 가 있어서 세입자가 볼 때 월세보다는 그나마 약간 더 선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세도 아닌 것을 보고 반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악용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인증된 부동산이나 잘 알고 있는 주인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반전세 계약기간은?

종종 주변에서 반전세 계약기간을 묻곤합니다. 그러나 이는 간단하게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임차인의 경우에는 1년으로 계약기간을 잡아도 2년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면 1년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경우에는 2년이 유리합니다.


대부분 반전세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는 잘 안하고 2년으로만 거의 하게 됩니다. 이유는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쪽에 기한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복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 쪽이 약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2년을 계약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임대인과 이야기를 잘 해서 1년으로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계산법

반전세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미리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계산을 하고 연이율 환산을 할 때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

1) 집 수리

원래라는 것은 없으나 대부분 월세는 집 주인이 장판, 도배를 해주고 전세는 세입자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전세는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전세 계약을 할 때 혹은 집을 볼 때 도배, 장판 등등의 집 수리는 어떻게 되는지 꼭 미리 물어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2) 확정일자

전세계약이 끝나고 새로이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반전세로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주인이 반전세로 계약을 하자고 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집주인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으시고 권리관계에 어떤 변경이 없었는지 자세히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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