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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으로 타인에게 송금을 할 때 본인의 이름말고 다른 이름 혹은 특정 단어로 표시를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은 홍길동인데 보낼 때 받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김철수"로 변경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통장표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받는 통장표시라는 것이 바로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이름이 표시되는지]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사진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협 받는통장표시란?


굳이 꼭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받는 통장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농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농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받는분 통장표시라는 것은 돈을 받는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기능입니다. 해당 [받는분 통장표시] 안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송금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이름이 상대방 통장에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처럼 받는분 통장표시에 [1만원!]이라고 작성하고 송금하기를 누르면 상대방 통장 및 스마트폰 문자 알림으로 [1만원!님이 1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저는 이 받는통장표시를 적금통장에 송금할 때 명칭을 따로 부여해서 넣거나 아파트관리비를 넣을 때 동/호수를 표시해서 넣곤합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협앱은 올인원뱅크(All In One Bank)라는 앱이며 이는 토스(Toss) 앱과 비슷하며 하루 50만원까지는 무료로 수수료없이 타은행송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만원!]이라고 적고 보내면 해당 돈을 받은 통장에는 위와 같이 [1만원!]이 나에게 1만원을 보냈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몇 월달 용돈이라고 써서 보낸다고 하더군요. 친구끼리 단체 회비 돈 역시 [강원도 여행비- 홍길동]이라고 적어서 보내면 확인을 할 때 편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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