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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일을 하거나 혹은 사업장을 낼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커피집을 오픈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영업신고증을 내고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받아 제출을 했는데요. 사업장을 내는 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알바(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역시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즉 보건증발급은 사장이든 알바생이든 모두 만드셔야만 합니다.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나르게 되면 손님들이 집단으로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증이라는 것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 종사자가 식품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없는제 확인을 하는 증명서입니다.



보건증 발급장소는?

보건증 발급장소는 보건소입니다. 동네에 있는 구청 보건에 방문을 하셔서 보건증을 만들어 왔다고 하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검사하는 것은 장티프스, 결핵검사이며 업종에 따라서 항문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보건증 수수료는 제가 기억하기로 약 1천5백원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발급기간은?

보건증 발급기간은 최소 일주일정도가 걸립니다. 검사를 받고 다시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보건증을 받아도 되는데 만약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신을 했을 때 역시 인터넷으로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보건증 재발급 기간같은 경우에는 최초 만들고 1년이 되겠습니다. 이 유효기간을 어기게 될 시에는 벌금을 물을 수도 있으니 꼭 달력에 빨간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 및 발급신청을 하는방법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신청을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습니다. 없으면 보건소에 직접 찾아야가야하는 귀찮음이 있겠네요.



공공보건포털로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를 눌러 접속을 시작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있는 메뉴들 중에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누르고 제증명발급을 누릅니다.



동의란에 확인을 하고 보건기관 찾기 그리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나타나며 설명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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