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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고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 출생신고 그리고 양육수당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두 가지는 모두 한 번에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곳? 동사무소 or 구청


양육수당과 출생신고를 하는 곳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근처의 주민센터(동사무소) 혹은 구청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면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 구청에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가지(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출생신고)를 모두 한 방에 하려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알아둘 것!


어떤 분들은 이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 될 것입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준비물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러왔다고 하면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을 모두 기입하면 끝입니다. 


등록하는 기준지와 본을 적어야 할 때 당황할 수 있으나 직원분이 다 알아서 알려줄 것입니다. (배우자 등록기준지, 본 포함)



준비물:

출생신고 준비물은 본인에 신분증,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자는 태어난 아기에 부모 중 아무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기의 한자이름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장소:

주민센터, 구청, 읍/면사무소


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한 달 안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로 만약 1달이 지난 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약 5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양육수당 신청하는법


양육수당은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작은 동사무소는 모두 한 곳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쉽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생신고는 인터넷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이 양육수당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먼저 출생신고가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준비물:

본인에 신분증, 입출금통장 (통장은 꼭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말은 부/모/아기 중에 통장이면 됩니다.)


기간:

양육수당신청은 두 달 안에 하시면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출생신고와 함께 합니다.



그 밖에 알아둘 것


지급날짜

매 달 25일날 양육수당은 지급이 됩니다.(다를 수 있습니다.) 2월 28일날 신청을 하면 2월 분은 받지 못하고 3월 25일날 두 번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0개월~11개월: 20만원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84개월: 10만원


아기가 점점 커갈 수록 양육수당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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