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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기를 올바르게 결정기준으로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벌금을 받게 되니 꼭 원산지 표시제도에 맞춰서 사업장에 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2016년 2월 3일)

1)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가 참조기, 꽃게, 오징어, 콩 등을 포함하여서 20개의 품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2) 콩(콩비지, 콩국수, 두부), 쌀(누룽지, 죽, 밥)을 제외하고 18개의 품목에서 조리용도에 구분이 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이 된 것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보입니다.>


3) 사업장(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은 출입구 정면 또는 게시판의 옆/밑에 부탁을 해야합니다. 공간이 칸막이나 여러 곳에 있는 식당은 식사를 하는 장소마다 모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다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여서 원산지 표기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고 어떻게 표시를 해야하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공통되는 표시

원산지를 작성하는 곳은 음식의 이름 혹은 원산지에 표시대상 옆이나 밑에 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원산지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 저희 식당은 국내산 배추만 사용을 합니다.
  • 저희 식당은 국내산 배추와 고추를 사용합니다.
  • 저희 식당은 국내산 돼지고기만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2) 똑같은 글자 혹은 더 크게

원산지 표기법은 메뉴판에 적혀있는 음식이름과 동일한 크기 혹은 더 커야만 합니다.



3) 섞은 음식일 때

  • 김치찌개 (국내산 돼지고기와 미국산을 섞었습니다.)
  • 감자탕 (국내산 감자와 호주산을 섞었습니다.)
  • 된장찌개 (미국산 두부와 국내산을 섞었습니다.

위처럼 국내산 비율이 높을 때는 앞에 위치를 시키고 외국산이 높은 비율일 때는 외국산을 앞에 위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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