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원룸과 같은 곳에 거주할 때 월세 계약이 대부분 1년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임대인이 1년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2년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집을 비우고 나서도 원칙적으로는 남은 기간만큼 월세를 내야하며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운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임차인을 본인이 직접 구하던지 혹은 집주인에게 말을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료전에 받으려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기간 내에 월세를 주지 않으려면 내용증명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서 해지신청에 대한 표시를 해줘야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그저 일방적으로 보내는 의사표시입니다.
이 내용증명우편 안에는 계약된 날짜 전에 해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의사 표현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계약을 할 때 별도로 계약서에 해지권유보에 대한 내용을 썼다면 바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또한 월세 계약기간을 약속하지 않고 그에 대한 서류가 없을 때도 만료전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가도 월세를 계약기간만큼 내지 않고 만료전 보증금을 받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말을 잘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다른 사람을 본인이 직접 구해야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월세를 계약할 때는 가급적이면 2년이 아닌 1년으로 하거나 계약기간없이 서류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