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주소가 있는 것)을 발급받고 싶은데 동사무소(주민센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면 다음날로 미뤄야 하거나 업무시간을 쪼개서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감을 제외한 기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등의 서류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 통장개설을 신규로 할 때 첫 거래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너무 먼데 다른 방법은 없냐고 하니깐 옆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니 가서 발급받으라고 해서 사용을 하여보니 아주 편리하게 곧바로 등본을 발급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는 약간의 수수료가 들어가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24시간동안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 따라서 발급수수료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건축, 차량증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불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1장에 200원이며 초본 역시 마찬가지로 2백원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발급시간은 24시간으로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민원24를 검색하시고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시작합니다.
상단 메뉴에 보이는 [이용안내]메뉴를 선택하시고 [고객지원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메뉴란에서 [무인민원발급안내]를 선택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나올텐데요. 여기서 이제 [설치장소 안내]라고 쓰여진 버튼을 클릭해서 PC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엑셀(Excel)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만약 컴퓨터에 엑셀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네이버오피스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