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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 집행유예자 등등은 해외로 출국을 할 수있습니다.
금일은 출국금지 확인 및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어디서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출국금지 조회하는법은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가야하며 신분증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금지 여부확인은 따로 수수료 금액이 들어 가지 않고 신청을 하면 10분 이내로 알 수 있습니다.
예외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소송 중이라서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변호사만 가능하다는 말이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담당하는 변호사의 신분증,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지가 될까요?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은 수배 중 사람과 벌금(아래를 참고)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일 경우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금고형, 징역형 등의 집행이 진행 중이며 끝나지 않았을 때도 출국은 금지입니다.
- 추징금,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추징금은 2천만원 이상자, 벌금은 1천만원 이상자는 출금 금지입니다.)
-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관세, 국세)
- 기소중지가 떨어진 사람
- 외교관계 및 국가안보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람.
-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의 혐의가 있는 자(3천 이상)
- 위조 여권을 사용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병역기피 대상자)
위 9가지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사실상 출국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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