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윗층이 시끄러워서 말을 하면 왜 아파트에서 사느냐?라고 되물어서 화를 돋구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상당히 많은데요.
잘못된 개인주의 사상이 생겨나면서 본인만 생각하는 개인사회적주의현상 때문에 이웃간에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고 있다합니다.
▶직접가지마세요.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직접찾아가서 말을 해도 좋으나 요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종종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여 주는 환경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층간소음 기준은 이제 1분입니다. 예전에는 5분을 기준으로 했으나 1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간은 40db 야간은 35db 그리고 최고 소음도는 50~55db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층간소음 해결방법 법적기준으로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 및 업무수행 절차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신고를 하는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환경부에 글을 하나 적어두면 본인에게 연락이 오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우선 신고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우편이 발송되고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직접오셔서 윗층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집에서 윗층의 소음정도를 측정해서 벌금을 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인한도 5db(데시벨)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배상금액을 내야만 합니다.
참고로 6개월 미만은 52만원, 1년은 약 65만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참고: 피해자(신고자) 집 안에 만약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20%의 배상금 가산이 되겠습니다.
▶신고&상담신청하는법
다음의 설명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어선 사람을 신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를 신고하려면 법적으로 정해둔 기준을 넘어서는 데시벨(DB)이여만 하며 상담전문가가 우선 본인과 피해주는 집을 방문해서 상담을 한 이후여야만 합니다.
네이버 또는 다음(DAUM)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위처럼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쪽에 나오는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이는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에서 메인화면 오른쪽에 있는 층간 소음이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좌측 메뉴판에 보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에 있는 상담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처럼 상담신청한 게시글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참고: 해당 글은 본인만 열람을 할 수가 있으며 상담을 취소하게 되면 글은 삭제가 됩니다.(수정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