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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은 국민으로 대접을 받고 보다 더 나은 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국영주권신청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 영주비자(F-5) 발급 조건에 적합한 사람
  • 한국 정서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사람
  • 품행 또한 단정해야합니다.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위처럼 4가지는 한국 영주권신청에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혹은 바뀔 수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한국출입국을 통해서 최근 변경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영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

  • 5년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자(체류자)
  1. 성인이상
  2. F2자격 혹은 D7~E7에 대한 자격으로써 5년이상 한국에 거주를 하는자
  • 영주자격, 한국 국민에 가족(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1.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영주자격에 가족이 있어야합니다.
  2. 한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
  3. 미성년자같은 경우에는 출생을 할 때 부 혹은 모 쪽에 영주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 중인 자.

  • 만 60세 이상으로써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책정한 연금의 이상을 해외에서 전달받고 있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공로를 수여한 사람
  • 체육, 예술, 교육, 경영, 과학 등의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법무부장관의 인정한 사람)
  • 외국의 국적동포로써 국적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


2) 서류

한국영주권 신청을 할 때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를 한 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능력증명 서류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적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에서가 아닌 영주권을 얻고 싶은 사람에 나라(본국)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이때 제출은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다시 그걸 한국에 출입국사무소에 주면 됩니다.

  • 결혼 증명서
  • 친속관계공증서
  • 유전자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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