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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Passport) 대리수령을 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표준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이나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장애 혹은 질병이 있을 경우에...

여권 대리발급을 신청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대리 수령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진단서(소견서도 가능합니다.)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때의 사유는 움직임이 불편한 분,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입원은 단기간은 불가능하며 장기간 약 한 달 이상 입원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만으로는 여권을 대신만들어 줄 수가 없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대신 신청을 하여주는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과 관계가 배우자, 2촌 관계여야합니다.(손자, 손녀, 자녀,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등)

  • 위임장
  •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신청인의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1장
  • 여권발급 신청서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도 가능)


2) 미성년자일 경우에...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부모가 대신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서 만드는 거보다 함께 가서 만드는 게 빠르고 편리합니다.

여권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친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이어야만 하며 따로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인에 배우자, 2촌의 친척 또한 가능합니다.)

※준비물: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사진 1장(통상적으로 전자여권은 한 장이 필요하고 일반여권은 2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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