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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운송을 제한하는 품목들은 약간씩 다르나 대부분은 거의 같으니 여행을 위한 짐을 준비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운송에 제한이 되는 물건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다음은 위탁수화물, 기내수화물 둘 다 금지된 품목들이 입니다.

  • 발화, 인화성 물질인 라이터용과 페인트(일반 흡연자가 가지고 있는 라이터는 가지고 비행기 안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 고압가스인 부탄가스 그리고 산소캔
  •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폭죽, 총기류
  •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기기

2) 기내 탑승에 가능한 물건들

  • 액체류(화장품) 지퍼팩 1리터 안에 100ml이하인 액체류
  • 의약품(증명서와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다.)
  • 라이터, 성냥(중국은 불가능합니다.)
  • 한 사람당 2.5kg(키로그램)의 제한적 드라이 아이스.


3) 위탁 수하물 제한 물건들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위탁수화물에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 포장을 하였으나 이동 중 파손의 위험이 있거나 손상 및 부패할 수 있는 것
  • 의약품 및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랩탑)
  • 한 명당 (US달러 기준) 2,500이 넘는 물건

※참고사항: 리튬배터리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이는 기기에 적용되며 용량은 160wh만 가능합니다.

3) 항공기 반입 금지 물건들

기내 수화물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상에서 5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공항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외국 공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기 및 일반 면도기 그리고 칼
  • 야구 방망이, 당구큐, 스케이트(빙상용) 활, 볼링공, 아령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테니스라켓, 인라인스케이트, 등산용 스틱은 가능합니다.)
  • 전기충격기, 총알 및 장난감 총기
  • 도끼, 드릴, 가위, 송곡, 톱 등의 공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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