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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절차 및 방법과 그 기간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을 하고 법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어느 특정한 지역 및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임금체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으니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이 제일 많은 경우.

  •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 여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불법으로 중간정산한 경우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는 작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산수당 위반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을 상회한 시급을 바탕으로 미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퇴지금은 월급에 붙여서 주는 게 불법이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직원에게 꼭 줘야합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노동청에 찾아가시어 진정제기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 근무기간(본인 기준)
  • 체불 내역
  • 해당 사업장의 (간단) 정보

위 3가지만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 노동청에서 본인과 해당 사업장에 방문과 통보를 할 것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할 때 준비를 해야할 것은 급여통장(거래내역은 필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건강보험내역,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절차를 어떻게 될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절차는 위 설명처럼 양식을 제출하면 전산에 등록이 되며 따로 어떻게 우리는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알고 싶다면 1350번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접수한다.
  2. 3일 안으로 민간조정관이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체불사실과 지급 여부를 묻는다.
  3. 지급이 안됐을 때는 약 3일 이내에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2주 안에 개별 혹은 삼자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4. 체불금액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 약 2~4회 계속 반복이 된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이때의 기간은 약 한 달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따라서 기간이 약 한 달 반정도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으나 대부분 20~25일이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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